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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이 해당된다.
제도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43만2000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기준 12만3000명이 신청해 10만6000명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국민이 직접 만든 제도 소개나 참여 후기 콘텐츠를 모집한다. 또 오는 16~27일에는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등 청년 취업 공간, 대학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5월 집중 홍보의 달 운영으로 더 많은 구직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