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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5.6월 두달 동안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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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4.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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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을 위해 5월과 6월 두달 동안 불법 간판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을 대상으로한다.

대상 광고물은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등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신고 간판 등이다.

시는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거쳐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반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청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 광고물관리팀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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