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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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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4.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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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며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 및 신고 시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옥외 광고물 위치도 및 사진 등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비를 납부한 후 불법 간판을 합법화할 수 있다.

양성화는 5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시 주택정책과 광고물관리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 광고물 양성화로 광주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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