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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진행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 참여한다. 이들 어업지도단속선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