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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왕 모 시민단체 A씨가 최근 일부 언론사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공천자격을 엄중히 검증하라’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배포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흑색선전으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2019년 2월 18일자에 많은 언론사가 ‘김성제 전 의왕시장 검찰조사 100% 무혐의 처분’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검찰 조사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근거 없는 투서·고발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 된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 이로인해 81%에 달하는 시정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A씨는 2015년에도 의왕시 법무타운과 관련해 김성제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2018년 대법원에서 김성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 진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자행한 모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고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제 예비후보는 “의왕시장 선거와 관련해 유력 후보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시민여러분들의 당당한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