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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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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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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식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성장·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가 발견된 홈페이지를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 광고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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