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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155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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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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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아이리스예당)
LH가 11일부터 올해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공급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아이리스예당.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기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82가구, 그 외 지역 2273가구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역본부별·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지역별 공급주택,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또는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4차례에 걸쳐 1만8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4회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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