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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소속 부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규 취득 제한 대상자는 부동산 업무 유관 부서 소속 직원·관리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됐다. 이 중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아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거부는 쉽지 않다.
대상 부동산은 개발사업이나 이용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이며, 해당 지역 지정부터 해제 시 또는 사업자 소유권 취득 시까지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권리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직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닐 경우엔 예외적 취득을 허용한다.
이번 지침은 국토부 내에서도 담당 업무에 따라 제한되는 부동산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정책과는 주택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지정~해제 시)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부 내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적용 부서는 총 29곳이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지구, 산업입지정책과는 국가산업단지, 공항정책과는 신공항예정지역, 용산공원조성기획추진단은 용산공원정비구역 등 부서에 따라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부동산 취득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침 위반 여부를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한다. 위반 공직자에게는 6개월 내 매각을 권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