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노후 농기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 해당된다.
또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이며 규격과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지급을 제한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진행 후 폐차 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