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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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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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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5.6%↑…보험료 최고 49만7700원·최저 3만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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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7000명 정도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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