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500% 상향 신중론 등
시장 불안 최소화 속도조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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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갖고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는데 현 정부에서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원상복구 등이 최우선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의 구조안전성 항목 30%로 하향 등이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서울 등 수요가 많은 도심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기존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구상의 경우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 적용 시 동 간의 거리가 좁아져 일조권·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는 의견 제기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분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줘야 하는데 조합원 사이에서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
윤 당선인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를 쉽게 이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관 관련 세 부담은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장 상황과 연계해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도 금리인상 시기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