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자 8명, 종사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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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적발된 범죄 전력자 가운데 시설 운영자는 8명, 취업자는 7명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매해 범죄 전력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엔 30명, 2018년 20명, 2019년 9명, 2020년엔 20명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15명 가운데 9명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28일 오후 12시부터 1년간 공개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