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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지난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난 14~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신청자 중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내달 4~15일까지 추가신청·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