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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득 곤란 버스기사, 150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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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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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창원시, 3.1절
승객들이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제공=창원시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지난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난 14~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신청자 중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내달 4~15일까지 추가신청·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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