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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조치와 관련된 처분안을 오는 4월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지난 8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의견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