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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그동안 추진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 의견대로 2029년까지 업종전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9년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해서 상당수 시설물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 또 “지난 18일 기준 전체 전환대상 업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4404개 시설물업체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정책 변경 시 이미 전환한 업체들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 정책은 업종전환 시 내년까지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동시에 보장하는 한편 등록기준 유예(최대 2029년까지), 실적 가산(최대 50%)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며 “권익위 의견보다 시설물업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간 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시설물업 업종전환”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시설물업 폐지를 20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8일 재심의에서도 당초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키로 했다. 기존 시설물 업체는 내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업계는 그동안 했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없애고 업종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