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0010010877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0. 11: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송전 선로 위협하는 삼척 산불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불이 고압 송전 선로를 위협하고 있다. /제공=삼척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이후 8일 강릉과 동해를 추가 지정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이 전소됐거나 반소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이 없는 토지·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