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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이 전소됐거나 반소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이 없는 토지·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