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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촉해 취약개소에 배치, 안전 순찰을 통해 사고 예방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주변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대상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70세 미만의 지역주민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체력검사·면접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자는 관련 법령과 연안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직무·교양교육을 받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 위험구역 6개소에 2인 1조로 배치돼 월 15일(평일 11일, 주말 4일) 3~4시간씩 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근무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또는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북항·서산·영광)를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관내 연안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열의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