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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의료급여기금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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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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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저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노경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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