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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 등을 분실·훼손한 피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 돼야 다시 제작이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상당부분 분실·훼손됐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