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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간격으로 위장전입…부정청약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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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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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7~12월까지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상반기 분양 단지 주택청약·전매 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총 12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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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장전입 사례는 이번에도 다른 수법에 비해 많이 적발됐다. A 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1~8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기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통장 매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강원 춘천 거주자 C씨와 홍성 거주자 D씨, 횡성 거주자 E씨, 경기 안산 거주자 F씨는 모두 신혼부부로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수천만원 수수를 통한 공인인증서 양도로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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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과 불법전매 등의 사기행각도 적발됐다. 경남 김해에서 자녀 3명을 둔 G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이후 남편 H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G씨 부부와 자녀 3명은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한 위장이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분양권을 보유한 I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J씨에게 1억2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K씨에게 다시 3억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같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난 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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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적발된 이들의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주택법상 불법 청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연간 50단지에서 100단지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기획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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