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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과 시내·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서 기사 1인당 100~1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소득감소가 증명된 운송업체 소속 운전기사다.
시내·전세버스 기사는 올해 1월 3일 이전, 택시기사는 1월 1일 이전 입사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버스기사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법인택시 기사 502명, 시내버스 기사 331명, 전세버스 기사 200명 등으로 1033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해 매출액 감소 및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확인절차가 끝나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전남도에서 지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제1회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전남도의 경우 일반(법인)택시,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고속, 시외, 시내·농어촌) 운수 종사자 82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이 3월 말부터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법인택시 2764명, 전세버스 1867명, 고속버스 731명, 시외버스 644명, 시내농어촌버스 2252명이다. 1인당 100만원씩 총 82억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