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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주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분야는 농축산업 분야는 물론 비농업 분야까지 모든 소득사업이 해당된다.
올해 곡성군 지원 대상자 15명 중 축산 분야 10명, 농업 분야 3명, 소상공인 분야 2명으로 축산 분야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에게는 시설자금의 경우는 최대 개인 2억원, 법인 및 단체 3억원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80%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으로 총 사업비 100% 지원된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이자율은 1%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완료 이전에 중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도 대출을 받은 사업대상자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읍면사무소에 완공확인서와 집행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금고로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가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