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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SR에 따르면 특별기동검표단은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검표와 함께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손 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차 이용 에티켓을 안내한다.
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대 등 매진열차에 집중 투입돼 수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검표단 이를 통해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승객에게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중대하고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당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승차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 이용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