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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이 같은 운항정치 처분과 함께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효력 일시정지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20차례 운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항공은 또 2019년 2월 28일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 착륙 후 타이어 미끄러짐으로 인해 평면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 운항 절차 미준수로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청주∼제주 노선 6일 운항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심의 결과는 항공사·항공종사자에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최종 확정된다.
특히 제주항공의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과 인천∼청도 노선은 현재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