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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해당 이륜차 대부분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들이다.
국토부는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의 경우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자동차세 부과나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