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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에 저소득층에 2700가구, 신혼부부에 300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한다.
SH가 가구당 지원기준금액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입주자가 나머지 5%를 계약금으로 낸다.
신혼부부 지원기준금액은 Ⅰ유형의 경우 가구당 1억3500만원 이내이다. Ⅱ 유형은 가구당 2억40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 재계약(최장 6년 지원)이 가능하고 자녀 있을 시 2회 더 재계약(최장 10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