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의왕도시공사, 모든 직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06010003000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3. 06. 15: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의왕도시공사 전경
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부상, 질병)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이원식 사장은 “본인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 대체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 교육을 통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16만 의왕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