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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 대학생 학교생활지원 강화…다음달 1일까지 지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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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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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 등 경비 지원…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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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세부 지원 내용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달 1일까지 장애 대학생이 학교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편의제공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대학 경비를 주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이 일반인력은 지난해보다 10% 오른 1만1000원, 전문인력은 3% 오른 3만2000원으로 조정됐다.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준액은 과목당 1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 상향됐다.

대학이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영역별로 1명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기기 구비를 위해 학교당 1500만 원, 개인 대상 학생 1인당 500만 원·학교당 2명까지 지원된다. 원격수업뿐 아니라 아동, 학습공간 조성 등 여러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애 학생 교육지원 인력의 사전교육에 드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대학자율 사업도 공모를 통해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지원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자체 수요를 파악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 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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