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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재건축 탄력, 다양성 창조…20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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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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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YONHAP NO-5203>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 수립해 발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짐과 동시에 주요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35층 이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35층 제한 룰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후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에 35층 제한 규정이 명시됐다.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서울 전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3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후 서울시는 35층 제한 규정이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고 이번에 폐지키로 했다.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며 “반면 광진구 쪽을 보면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의 15층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한강 연변의 저층 제한은 기존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동 배치를 하다 보면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쪽 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용도지역이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결정해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 내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대도시인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를 적용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경직된 도시계획으로 다양성 창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는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 말에 태동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자율성·유연성 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준비하겠다”며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도지역의 엄격한 구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보행 일상권을 도입키로 했다. 도보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기능을 모두 갖춰 자립적인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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