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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검토는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구역에서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로 사전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이뤄진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활권별로 주요 가로 및 필요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시는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전에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해 정비기본계획안과의 적합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지수화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포함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항목 및 지수를 조정했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받는 것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인근 시에 비해 도시정비가 지체됐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높은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의 주민동의율 배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뒀다”며 “사전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