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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 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방지 및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사전 예방조치는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수 농작업자의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 예방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등 방제를 위한 농가 실천 의무사항 10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3회 방제 지원을 4회로 확대해 3월 중 사과·배 재배 82농가 34.4ha를 대상으로 친환경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현장지원 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올해 공급되는 4회 방제 약제를 철저히 살포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