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격은 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자격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모집 인원은 2~4명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위촉할 계획이다.
근무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접수는 18일까지며 방문 또는 대리접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