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수시, 코로나19 장기화 올해 ‘개인분 주민세’ 전액 감면...11억 1400만원 규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15010007186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2. 15. 10: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남도내 시 단위 중 최초 시행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000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1억 14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세대주에게 8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에서 총 303건, 14억 7020만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 58건에 8억 9012만원 △징수유예 28건에 4억 8667만원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49건에 5812만원 △지방의회 의결 감면 등 168건에 3529만원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전년대비 10%~20%이상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