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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4000원’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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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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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의무화'<YONHAP NO-4354>
대구 한 병원 출입문에 상주 보호자와 간병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만원 가량이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입원 예정 환자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1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진단체계가 변경된 후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들의 검사 비용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간병인과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회당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000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 통제관은 “검사비용은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000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1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선별진료소 지원은 이르면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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