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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혜택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 10개 항목이다.
이중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계약했다.
특히 이번 시민 안전 보험은 개인적으로 실손·생명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