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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던 것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 아파트 등의 경우 2%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시설 방해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차가 일정시간 초과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