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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7만원,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등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천시에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2016명이다.
서 의원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