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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40개 중 16개사 ‘개선권고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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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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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16개 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법인이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번 개선 권고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9조 6항에 따라 최초 공개됐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를 포함했다.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 요소는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이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수,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에 따라 회계법인의 규모를 분류했다. 규모별 목표 감리주기 또는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인의 본점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현장감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했다.

개선권고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전환했다.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여부, 표본검사 결과 위반정도(건수, 비율 등), 개선여부 및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감원은 2019년 7개 회계법인, 2020년 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그 결과 회계법인들은 지난해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구분해 가군 4개, 나군 3개, 다군 7개, 라군 2개로 분류했다. 올해 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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