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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으로, 가족 모두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출이자는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번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 가운데 최근까지 170가구에 1억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