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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 1만 150원보다 2.6%(260원) 인상된 1만 410원을 지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1회용 컵 자원순환 보증금제 시행,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쉼터를 새벽 6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 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방식과 혜택을 강화해 기존 쿠폰 지급에서 지역화폐(5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25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증액된다.
또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보호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밖에 보편적 문화·체육 혜택 지원을 위해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을 매월 8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지원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한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