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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은 2022년 1월 10일 오전 10시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소장 임재홍)에서 한 의원에 전달됐다.
임재홍 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는 여주·양평·이천 세지역을 관할하는데 금번 조례는 여주시 보호관찰자에 대한 최초의 지원 조례로 각 지역이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됐다”며 지원조례의 의의를 기렸다.
한정미 의원은 “이 지원 조례가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보호관찰자의 사회복귀가 더욱 원활해지고 여주시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