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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본소양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위원으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3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의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대표기구다.
앞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주민화합 발전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어려움 등 지역이 해결해야할 일을 주민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구심체의 역할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역할이 크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천천히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시행착오 속에서 발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각 주민자치회가 서로의 좋은 사례는 공유하며 마을에서 지역으로 이천시로 공동체의식이 살아나, 다 함께 행복한 이천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