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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부터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생전 안장 심의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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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12.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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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안장 심의제. /사진=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들이 자신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 안장 심의제’ 신청 연령이 다음해부터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시행된 생전 안장 심의제는 지금까지 1850여명의 유공자가 이 제도를 통해 사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내년부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75~79세 유공자 9만여명이 추가로 본인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생전 안장 심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www.ncms.go.kr)에 들어가 사후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를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보훈처는 “신청 이후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가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의 범죄 경력사항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을 시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보훈처는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연령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알 권리와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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