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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전국 최초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자녀’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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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12.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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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돼 고3 시기 중단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며,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만18세가 되는 해당년에 대입 준비 등으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양육비가 중단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시는 양육비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부모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자녀는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가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2022년 기준 48명, 5000만 원)의 광양시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25세대/40만 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50명/실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신규사업 추가로 2022년부터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1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한부모가정을 위해 민간기업의 후원 요청·연계했으며, 안전 취약계층에 영상통화 초인종 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초인종 지원사업’도 추진해왔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신규사업이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을 개선·추진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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