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세움터로 발급하게 된다.
중원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 운영으로 기존 건축주가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허가부서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필증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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