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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지방비를 40%로 인상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도내 농가의 자부담금이 총 2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절반인 143억원만 납부하면 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장 내용과 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벼는 1㏊ 기준 보험료가 평균 62만원으로, 내년부터는 10%인 6만2000원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다.
배 5㏊를 재배하는 나주 김 모 씨는 올해 자부담금 654만원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 태풍 피해로 보험료의 5배인 354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경 도 식량원예과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농가가 보험료의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 11월 말 기준 13만9573㏊로, 가입 대상 면적 대비 6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00㏊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