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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가 기존 50년에서 100년까지 상향돼 항만 안전이 더욱 강화됐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되고,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