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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그간 이러한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우선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의 적정한 집행관리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중과 시공 후 매몰구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검사 절차 조항을 정비하고, 준설 공종에 대한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태풍, 해일, 이상파랑 등의 재해를 직접적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항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