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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건정심은 다음달부터 난소암 치료에 사용하는 린파자정(100mg, 150mg)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린파자정의 상한 금액은 100mg 3만8842원, 150mg 4만8553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린파자정의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100만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 비용이 약 350만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줄어든다.
건정심은 HIV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피펠트로정의 상한 금액은 1정에 7975원, 델스트리고정의 상한 금액은 1정에 1만9491원으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도 개선했다.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주사제 수가를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약국은 조제료 등으로 4620원, 병·의원은 조제·복약지도료 등으로 240~570원의 수가가 매겨진다.
또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 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1개 시·도에서 추진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비정신과 1차의 의료기관은 의사 면담이나 우울증 선별 도구를 통해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 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과리료로 별도 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연계성공수가는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