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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분석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으로 총 5조2088억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으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 유가증권 1조249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같은 기간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편법 증여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